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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성동구선관위, '위장전입' 주의 당부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성동구선관위, '위장전입' 주의 당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8.30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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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선관위가 오는 10월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장전입'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말한다.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록,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동구선관위 관계자는 "10월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다음은 위장전임 사례 예시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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