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선관위가 오는 10월1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위장전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위장전입'은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말한다.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록, 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동구선관위 관계자는 "10월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 다음은 위장전임 사례 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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