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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없이 간편예약’... 성동구,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
‘증빙서류 없이 간편예약’... 성동구,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7.29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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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장애인, 수급자, 임산부 등 10종... 8월부터 본격 시행
성동구 ‘신속예약시스템’ 및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화면
성동구 ‘신속예약시스템’ 및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화면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앞으로 공공서비스 예약시 필요했던 거주지,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등의 자격확인이 별도 증빙서류 발급 없이도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8월부터 ‘신속예약시스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10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신속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속예약시스템에서는 교육, 강좌, 체험, 견학, 물품공유, 생활서비스, 행사참여 신청, 시설예약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신속예약시스템 이용 시 자격 확인 또는 장애인 수급자 등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이에 구는 온라인으로 이용 자격 및 감면 대상 여부를 실시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용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거주지,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국가유공자, 임산부, 다자녀, 한부모, 65세 이상 등 10종에 대한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으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절차가 사라지고 처리시간이 단축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속예약시스템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신속예약’을 통해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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